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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매입임대 1만7천호 공급…26일부터 신청, 수시모집 전환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6-03-25 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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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63% 집중 공급…청년 최대 10년·시세 40~50% 임대료
  • 신혼·신생아 유형별 차등 지원…최저 시세 30% 수준까지 공급
  • 정기→수시모집 전환…입주 대기기간 단축·공급 속도 개선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1만7천여 호 공급과 함께 수시모집 체계로 전환한다.

 

2026년 3월 LH 매입임대주택 (예시)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1만7,252호로, 청년 9,112호, 신혼·신생아 가구 8,140호 규모다. 특히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의 63%인 1만923호가 배정됐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주거복지 정책이다. 실제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 경쟁률은 전국 평균 38대 1에 달했고, 서울은 159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공급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만2,046호로 가장 많은 물량을 담당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2,748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호, 인천도시공사(IH) 430호, 기타 지방공사가 1,253호를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모집 방식이 크게 바뀐다. 기존 분기별 정기 모집에서 벗어나 지역과 주택 여건에 맞춘 수시모집 체계로 전환해 입주 대기기간을 줄이고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실제 수요와 공급 시점을 보다 정밀하게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되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Ⅱ’는 시세 70~80% 수준으로, 소득 기준이 130%(맞벌이 200%) 이하까지 확대된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최우선 공급 대상이다.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입양 및 태아 포함)는 1순위로 배정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누리집과 각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양질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도심 내 주요 지역에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거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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