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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제재금 최대 8배·신고포상금 30% 상향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6-03-10 1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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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형 브로커·사적 편취 등 집중 수사·처벌
  • 6,500건 민간·6,700건 지방보조사업 일제 점검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부가금을 부정이익의 최대 8배로 높이고, 신고포상금을 환수금액의 30%로 대폭 상향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놓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5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날 논의된 핵심 대책 중 하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일제 점검이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린 6,50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 원 이상 규모의 6,700건을 신규로 포함했다.

 

또한 최근 5개년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24개팀, 440명 규모)`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벌인다.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된 제재부가금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 8배로 높인다. 이는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정수급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포상금은 현행 `예산 범위 내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국고 환수 금액 전체의 30%`로 확대하고, 소액 부정수급의 경우에도 5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해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적발 및 제재 결정 방식도 기획예산처 주도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해왔으나, 관리책임 문책에 대한 우려와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1,000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해당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1,000만 원 미만의 건은 각 부처 위원회가 처리하되 기획처가 정기적으로 처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아울러 현재 민간보조금과 별도로 관리되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의 전면 개편도 추진된다.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중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하며, 개편 전까지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시행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논의된 대책에 따라 특별집행점검단 구성 준비에 즉각 착수하고, 관련 법령·지침 개정 및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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