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기술 아닌 깐부’… 시민들, AI를 ‘같이 사는 동반자’로 받아들이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이하 재단)은 최근 10개월간(1~10월) 시민이 작성한 소셜미디어 게시글 약 35만 건을 분석한 결과, AI를 ‘기술’이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재단은 유튜브·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 등 9개 SNS 채널에서 수집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키워드·감성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보고서 ‘AI는 기술 아닌 동반자: SNS 35만 건으로 본 2025 시민 인식 변화 분석’을 3일(수) 발표했다. · 보고서는 재단 누리집(https://saif.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간소화를 위한 ‘IBK상거래원스톱 서비스’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5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업무 간소화를 지원하는 ‘IBK상거래원스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부터 가상계좌 기반의 자동 수납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료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엑셀로 수기 관리하는 기업의 업무를 간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기능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 일괄 등록, 미수금 현황 관리, 가상계좌 입금 한도 자동 증감, 전자세금계산서와 연동해 계좌번호·금액 자동 입력 등이 있다. 기업은행 기업 인터넷뱅킹을 이용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공원과 도로, 하천 등 총 96개소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두 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관악구,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계도기간 돌입
구는 이번 지정 고시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 등 먹이 주기 행위가 주민 생활공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거나 전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관악구에는 비둘기 등이 주요 개체에 해당한다.
금지구역 내 단속 내용은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이다.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 안내문 게첨 등 해당 내용을 홍보하며 본격적인 단속 시행 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 96개소의 세부 위치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또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먹이 주기 행위 자제를 통해 개체 수 증가세를 완화하면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야생동물에 대한 혐오의 시선도 개선될 것"이라며 "도심 속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