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강우영 기자] 광명시의회가 10분 자유발언을 5분으로 줄이는 회의규칙을 개정한 가운데 시의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이뤄진 10분 발언은 총 11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이 채 안됐는데 지루하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이유가 무색할 정도다.
광명시의회는 17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10분 자유발언을 5분으로 단축하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했다. 광명시의회는 10분 발언이 시정질문과 구분이 모호하고 발언시간이 길어 지루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 10분에서 5분으로 발언 시간을 단축했다.
<서남투데이>가 제8대 의회가 개회한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열린 임시회와 정례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광명시의원 총 12명 의원 중 10분 발언을 한 의원은 7명으로 횟수로는 11차례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으로 따지만 100분이 채 안됐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3차례, 임시회 6차례를 열었다. 이중 10분 발언을 할 수 있는 본회의는 모두 19차례가 열렸다. 본회의가 2번 열릴 때마다 평균 1차례 10분 발언을 한 셈이다.
의원별로는 김연우 의원이 3차례로 가장 많았고 김윤호(2회), 안성환(2회) 의원이 뒤를 이었고 박성민·이주희·이일규 의원이 각각 1차례로 10분 발언을 했다. 10분 발언을 5분으로 줄이도록 운영위원회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박덕수, 제창록, 이형덕 의원은 10분 발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10분 발언은 시정질의와 다르게 시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 현안뿐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한 질책과 권유, 그리고 정치인 개인의 소신뿐 아니라 주민을 대신한 현안까지 여러 분야에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다.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이일규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광명도시공사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해 질책하며 도시공사를 감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 정례회에서는 김윤호 의원이 박승원 시장이 지역 편향 인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0분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10분 발언은 시정질의처럼 사전에 질문지를 시 집행부에 주고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시 집행부가 내용을 미리 알 수 없는 자유발언이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전 예고 없이 나오는 현안 등을 환영할 리가 없어 10분 발언이 적을수록 좋다. 10분 발언을 5분으로 줄이는 것을 두고 의회 스스로 재갈을 물린 것이라는 질책이 나오는 이유다.
10분 발언은 의회정치에서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현재와 같이 민주당이 다수인 경우 소수 정당 의원의 발언은 묻힐 수 있다. 발언 시간이 적어지만 그만큼 전달할 내용도 줄어든다. 인원도 적은데다 발언기회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이 통과됐으며 ‘기초지방자체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과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학온동 구간 졸속시공 반대 및 주민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등 결의문 2건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