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강우영 기자] 광명시의회가 10분 자유발언을 5분으로 줄이는 회의규칙을 통과시켜 의회 스스로 재갈을 물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복지문화건설위원실에서 회의를 열고 10분 자유발언을 5분으로 단축하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했다.
대표 발의한 이형덕 의원은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10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과 구분이 모호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자유발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5분으로 줄어들면 조금 더 요점을 잘 정리하고 긴장감을 갖고 발언한다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대체적으로 광역의회나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5분 발언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회의 규칙에서 실질적으로 5분 발언 규정을 하고 곳이 24개 시군구 의회고 10분 발언하는 곳이 4개 정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원들 스스로도 발언권 축소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윤호 의원은 “이것을 외부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8대 의회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평택시와 같은 7분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성민 의원은 “10분에서 5분으로 줄인다는 것은 의원의 발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5분에 임펙트(impact)있게 A4용지에 13포인트로 하면 2장 정도 나오는데 발언내용을 빨리 읽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도 평택시와 같이 7분 정도로 해서 의원의 발언권을 적당히 인정해 달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3표(박덕수 위원장, 제창록 의원, 이형덕 의원), 반대 1표(김윤호 의원), 기권 1표(박성민 의원)로 의원의 자유발언은 5분으로 축소됐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대신 밝히는 자리를 더 늘려야 할 판에 오히려 발언시간을 줄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의원들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15건의 안건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예결위원으로는 이일규, 박덕수, 김연우, 박성민, 현충열 시의원이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