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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 '정부 재산권 침해 규탄' 토론회 개최
  • 오현택 기자
  • 등록 2019-06-27 12: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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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를 위한 소수 권리 제한, 재산 몰수식으로 해선 안 된다"
  •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강제 수용, 주민 분노 당연한 일"
  • "공공주택지구 사업, 자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서남투데이=박혜성 기자]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를 규탄하는 토론회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 규탄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대희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와 이언주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신도시를 남발하고 지역민 의견을 무시한 채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인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와 공전협 자문위원장 현석원 건축사, 임채관 공공주택 전국연대 의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가에 권력을 맡겨놨더니 어느 순간부터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으로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있다"며 "다수를 위해 소수를 제한할 순 있지만, 재산을 몰수하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개발 제한된 것이 이분들 잘못도 아닌데, 누구는 재수 좋아서 개발로 떼돈을 벌고 누구는 재수 나빠서 평생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분들이 국민 다수의 공공성을 위해 지금까지 희생을 해왔으니 최소한의 보상은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추진 방식이 "명백한 헌법 정신 위배"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김대희 기자)

특히, 이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개발 이익은 무시하고 정부의 필요로 강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 정신 위배며, 정부의 제한은 최소한의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석원 건축사는 "공공성에 대한 검증 절차의 부재와 정당하지 못한 보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토지수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토지주들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정부가 귀 기울여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특별법 등 정부 주도 개발 사업 시 공공성 확보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세밀하고 구체적 검토를 통한 구역 지정 △개발 대상지 선정 시 주변에 공공 부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 △토지주 및 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한 불만 요소 사전 해소 △보상 가격 현실화 △사회적 감시기구 도입 △양도세 전액 감면 등을 제시했다.


현석원 건축사는 "정부는 토지주들이 개발 정책에 대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홍세욱 변호사는 정부가 비민주적 절차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수용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이로 인한 일방적 강제 수용은 주민들 입장에서 황당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협의에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주민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정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 "정부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자유 시장경제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세욱 변호사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자유 시장경제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한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토지 강제 수용 시 양도소득세 폐지 △보상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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