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기술 아닌 깐부’… 시민들, AI를 ‘같이 사는 동반자’로 받아들이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이하 재단)은 최근 10개월간(1~10월) 시민이 작성한 소셜미디어 게시글 약 35만 건을 분석한 결과, AI를 ‘기술’이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재단은 유튜브·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 등 9개 SNS 채널에서 수집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키워드·감성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보고서 ‘AI는 기술 아닌 동반자: SNS 35만 건으로 본 2025 시민 인식 변화 분석’을 3일(수) 발표했다. · 보고서는 재단 누리집(https://saif.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간소화를 위한 ‘IBK상거래원스톱 서비스’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5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업무 간소화를 지원하는 ‘IBK상거래원스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부터 가상계좌 기반의 자동 수납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료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엑셀로 수기 관리하는 기업의 업무를 간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기능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 일괄 등록, 미수금 현황 관리, 가상계좌 입금 한도 자동 증감, 전자세금계산서와 연동해 계좌번호·금액 자동 입력 등이 있다. 기업은행 기업 인터넷뱅킹을 이용
기르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은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A씨가 제기한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기르던 개가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주민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의 견주다. 당시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해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며,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귀화를 신청했다. 거주 기간이나 생계 유지 능력, 혼인 진정성 등은 충족됐지만, 법무부는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벌금형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별도의 참작 사유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당 반려견은 9kg가량의 푸들로 맹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부에서는 목줄 착용 또는 안아서 이동시키는 등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소홀한 반려동물 관리가 사회적 책임을 간과한 행위로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귀화 허가는 단순 체류 허가가 아닌 ‘국적 부여’라는 법적 지위의 포괄적 설정에 해당하며, 해당 사건의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귀화 불허 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향후 요건을 갖추면 다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며, “안전한 공동체 형성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관리 의무를 더욱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