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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상통화·쇼핑몰 쿠폰 등 미끼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4-30 1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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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민사경, 핀테크 표방 페이 업체 대표 등 4명 형사입건, 주범 1명 구속

서울시가 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2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0만5000여 명(서울 6만3000여 명)의 회원을 유인하여 3221억원(회원가입비 208억원 + 자체결제 페이(‘이하 페이’) 판매 3013억원)을 불법적으로 수신한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1명을 구속했다.

서울시는 가상통화·쇼핑몰 쿠폰 등을 미끼로 하는 불법다단계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서울시)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는 ‘돈놓고 돈먹기’ 식의 사실상의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영업으로 심각한 대형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결제대행을 표방하며,산하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페이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대행서비스 이용실적과 페이 잔액에 따라 쇼핑쿠폰을 지급했다.


또 쇼핑쿠폰과 페이는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소득이다’ 라는 구호 아래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회원모집 설명회 등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의 결제대행서비스는 홈페이지 및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정금액의 ‘페이(선입금)’를 무통장입금으로 구매후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업체에서 회원들의 페이를 사용하여 공과금, 카드대금 등을 납부 대행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금액의 5%와 매일 각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의 0.1%(연 36.5%)를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쿠폰으로 적립해 준다고 유혹하여,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주부 등 대부분의 회원이 필요 이상의 많은 페이(3013억원)를 구입하게 만든 사행성 조장행위를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회원 모집과정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신규가입 회원이 줄어 가입비만으로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후원수당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원들이 적립해놓은 페이까지 손을 대어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페이 마저 고갈되자 유사업체를 설립하여 갈아타기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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