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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등 101건 법률안 처리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01-09 2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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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9일(화)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 신설하고 조직·인사·예산 특례…항우연·천문연 소관기관 편입
  •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유통·판매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개사육농장 등 폐업·전업 지원

국회는 9일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9일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재석의원 177인 가운데 찬성 177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진흥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뒀다. 구체적으로 ▲우주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청장이 정할 수 있고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인정되는 직위는 20%를 초과해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범위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정부 출연금과 개인·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된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해 업무 수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으로 편입해 항공우주과학기술·천문우주과학기술을 통합적으로 연구개발(R&D) 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분야 전략 수립과 정책조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을 국가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두고,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추가하고, 위원회 정원을 현행 16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은 개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종사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은 물론,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 하는 것을 금지했다.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 및 유통·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부터 개사육 농장을 비롯해 도살·유통 등 금지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신규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의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주소·규모 등을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 폐업·전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폐업·전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설되는 기숙사 등 교육시설(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중인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돼 있으나,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은 제외돼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과 상관없이 법 시행 이후 신설하는 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유치원, 특수학교, 임시교실 등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학교 공사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조립·설치해 사용하는 모듈러 교실 등을 `임시교실`로 정의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실의 구조 안전, 피난·방화·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투약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데 따른 후속입법조치다.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지속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관이 마약류 매매·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외에 제3자 거래 참여 기반을 마련해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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