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드체인협회, 제4회 한국콜드체인산업대상 개최… 녹십자·풀무원·CJ대한통운 ‘CHAMPION AWARD’ 수상
한국콜드체인협회(회장 서병륜)는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4회 한국콜드체인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 기업은 ‘CHAMPION AWARD’ 부문에 녹십자, 풀무원, CJ대한통운이 선정됐으며, ‘CHALLENGE AWARD’는 위킵, ‘START-UP AWARD’는 시크한과 프리즈가 각각 수상했다. 한국콜드체인산업대상은 2022년 제정된 이후 올해로 4회를 맞았다. 우수한 콜드체인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식품 안전과 보건 위생 향상,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발굴·포상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의정부시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천시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