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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임대료 부담 없이...상생협력상가 13곳(43개 점포)신청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1-05-12 0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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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협약, 0% 10개 상가, 2% 3개 상가
  • 임대인에게 최대 2천만 원 건물 보수 공사비 지원
  • 5월 서류심사, 현장 확인 후 심사 거쳐 6월 중 선정

인천광역시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상생협력 상가’지원 사업 공모에 13개 상가(43개 점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옥상 방수 노후로 누수 방수 작업 후 

‘상생협력 상가’는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공동체 붕괴,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 등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04백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200백만 원 범위 내에서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현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5%)보다 낮은(2% 이하) 인상률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은 임대료가 감면되는 효과와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임대인은 최대 2천만 원의 상가건물 보수비 지원을 통해 건물가치 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접수된 13개 상가의 차임 인상율은 0%는 10개 상가, 2%는 3개 상가로 10년 이상 임대료를 전혀 올리지 않겠다고 임차인과 상생협약한 상가가 13개 상가 중 10개로 77%이다.

 

지원대상 선정 절차는 5월에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중 선정 될 예정이며, 이후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임대인간 지원에 대한 약정체결 및 공증을 통해 지원내용을 확정하고, 임대인은 선정결과를 통보 받고 공사 완료 후 보수비용 지급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 지급이 이루어진다.

 

또한 선정된 상생협력상가의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예정으로 임대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만 보수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이번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이 마음 편히 영업 할 수 있도록‘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많은 임대인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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