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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년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결혼·장례식장만 예외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12-21 1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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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협·이재명·박남춘 지자체장 방역 강조 한목소리···"확산세 꺾을 마지막 기회"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대희 기자)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코로나19 폭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개 지자체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4인 이하의 모임만을 허용한다.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돌잔치 등 개인적인 침목모임이 모두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은 예외적으로 현행 2.5단계 체제를 유지해 50인 이하의 모임이 허용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최근 한달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라고 우려했다.

 

서 대행은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서 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질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시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이날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만 최선을 다한다고 나아질 상황은 절대 아니다”며 “(수도권)공동 대응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특히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 확산 우려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경기가 강력한 긴급 방역대책을 제안했다”며 “풍선효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천 또한 이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튿날인 22일에는 정부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온라인 기자단 설명회에서 “3단계 격상을 하든 안 하든 크리스마스 연휴와 1월 1일 연휴에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연휴를 고려한 방역 강화방안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방역을 검토하고 지자체와 논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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