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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양기대 관련 기사삭제·정정 보도’ 결정··· 중부투데이, 추가 폭로 예고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09-15 1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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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측 ”선거 때마다 반복된 근거 없는 음해 공작“
  • 중부투데이 측 “명백한 언론 탄압, 끝까지 싸울 생각”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수원지방법원이 양기대 당시 후보자와 관련된 인터넷언론사 ‘중부투데이’의 기사삭제 및 정정 보도를 결정한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중부투데이 김영석 대표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이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다른 미투 사건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1단독 이화송 판사는 양 의원이 신청한 중부투데이에 대한 간접강제 사건에서 김 대표에게 결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 씩 지급하라고 7일 판결했다.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지부는 지난 3월 30일 4․15 총선에서 광명(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후보에 대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보도를 이어간 중부투데이에 기사삭제 및 정정 보도 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김 대표가 수용하지 않자 양 의원이 간접강제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영석 대표는 수원지법의 판결에 반발했다. 그는 <서남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언론중재위 중재 당시) 조사관이 조정 합의 여부를 물어보길래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고 증빙 자료까지 보냈지만, 직권으로 조정 합의했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법원 판결)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 결정문을 받아보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한 폭로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벌인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건으로 고소, 고발하고, 기사화할 예정이다. 끝까지 싸울 생각“이라고 전했다.

 

양 의원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반복된 근거 없는 음해 공작“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라 기사삭제와 정정 보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예훼손 관련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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