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작년 10월 법적 근거 마련된 ‘의료인력 확충’··· "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해야"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09-15 16:15:28

기사수정
  • 2019년 10월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아”
  • 복지부, 지난해 11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하기도

지난 8월 31일 서울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과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정부는 지난 7월 의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0월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절차를 미루고 있어 정의당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0월 24일 시행됐다. 이로써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환경 등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 등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 등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통과 당시 법률보다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홍보실 관계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보건의료기본법과 유사하다고 보고, 작년 2월 추가 법률 제정을 할 것이 아닌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2012년부터 7년 걸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윤소하 정의당 전 의원은 2018년 10월 관련 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재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사진은 윤 전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대희 기자)

보건의료인력지원 관련 법안의 첫 발의는 201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통합진보당 박원석 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지원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3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했지만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2016년엔 윤소하 정의당 전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2년간 토론회와 입법공청회를 진행했고, 윤소하 전 의원은 2018년 10월 관련 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재발의했다. 이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법안에 따른 행정절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보건의료단체협의회와 함께 7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제정된 지 일 년이 넘도록 핵심이 되는 정책심의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인력지원법의 이행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구성조차 하고 있지 않은 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인력 양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분야 핵심 의제들은 범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병원 신축,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등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향후 보건의료노동자들과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서 필수적인 자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운영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월) 오후 3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상황 등 시스템 운영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를 위한 준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 5월 9일에도 용인특례시청 세정..
  2.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건...
  3. 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13일 출범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
  4.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
  5. 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
  6.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의료 관광객 유치 총력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제 의료관광 허브 도시 구현에 나선다.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지정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뤘지만, 코로나19 이후...
  7. ‘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연령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리버버스&rsq...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