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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량진역·보라매병원 등 7개소 집회·집합 금지구역으로 지정
  • 이유진 기자
  • 등록 2020-08-21 09: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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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구역에서 집회여는 행위시 행정명령 등 엄정 조치…대상자 고발, 벌금 부과

동작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구청 주변 등 7개소를 집합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사진=동작구)동작구가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청사 주변 등 7개 구역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집회·집합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의 선제적 감염관리를 통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결정됐다. 

 

금지구역은 ▲동작구청사(시설외부) ▲보라매병원(시설외부) ▲유한양행빌딩(시설외부) ▲노량진수산시장(시설외부) ▲노량진역 일대(노량진역 광장포함) ▲장승배기역 일대 ▲남성역 일대 등 7개소이다.

 

집회의 특성상 장시간 다수가 모여 밀접한 거리를 유지함에 따라, 집회자뿐 아니라 주민들까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다. 

 

이에 동작구는 통행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민집중공간을 집합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에서의 일체의 집회·집합 행위가 금지된다.

 

동작구는 집회‧집합 등 집합금지구역 지정을 공고하고, 집회 주최 단체에는 집회 금지 통보와 함께 금지대상 장소에 플래카드를 게시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금지구역 내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여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대상자를 고발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동작구는 19일부터 영업이 금지된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식당 ▲유흥업소 등 12종의 코로나19 방역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안내 및 집합금지명령문 부착 등을 완료했으며, 기간 내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은 “이번 주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로 집합금지구역 지정은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집합금지를 위반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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