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8일 오뚜기와 LG유플러스 등 7개사에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의료·통신 등 3개 분야에서 오뚜기, LG유플러스 등 7개사에게 총 5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의 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 전체 11개사 중 식음료 5개사·의류 2개사·통신 1개사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7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사용률에는 편차가 있고, 나머지 4개사는 여전히 수기방식 계약서를 사용 중이다.
점검결과 계약서 관련 법 위반 유형이 확인돼 7개 공급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557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회사는 ▲오뚜기(1000만원), ▲엘지유플러스・KT(875만원) ▲K2코리아(800만원) ▲SOC삼립 ▲씨제이제일제당(700만 원) ▲남양유업(625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대리점계약서 작성의무 관련 주요 법 위반 유형을 공개해 공정한 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리점 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도 확대·도입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