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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집회 후 자가격리 통지문 받아···위반 아니다”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0-08-17 13: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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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고소 계획 기자회견에 반박···박능후·서정협에 “명예훼손죄” 고소

광복절 집회를 전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사랑제일교회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부천시 등 코로나 전국 확대···교회는 “당국보다 먼저 조치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은 17일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선 기자)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한 코로나19 확산이 전국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17일 기준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로 파악됐다.

   

경기 부천시 역시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2명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이며 1명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다.

   

그 외에도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이 계속되고 있으나 교회측은 방역당국보다도 먼저 코로나19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본부장과 서 권한대행을 고소하겠다고 한 상태다.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 대표인 강연재 변호사는 17일 오전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지난 15일 집회를 나갔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목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자가격리는 당사자가 격리 대상임을 통보받은 후부터 이행 의무가 생기는 것이니 전 목사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서 직무대행자 및 박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로 자가격리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중인 증거를 밝히라”며 “방역 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신도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는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신도의 출입을 금지하고 보건소에 협조할 것, 집회에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는 것이다.

   

출입카드 장비 미설치, 방명록 누락···“고의 누락 주장은 허위사실”


17일 서울 성북구 성북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영선 기자)

출입카드를 찍어야 출입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지 않고, 방명록에 누락이 있는 것은 “불가피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명단을 고의로 누락하고 은폐해 발표한 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미 제출한 자료는 폐기하고 현재 교인 중심으로 명단을 재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서 대행과 박 본부장을 각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전 목사가 15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10분께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 서울시에 제출한 교회 출입자 명단에 전 목사 이름이 누락된 것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17일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315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중수본과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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