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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미혼모·미혼부 대상 아동양육비·냉난방비 등 지원
  • 이유진 기자
  • 등록 2020-08-10 0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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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첫 적용

동작구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임신·출산진료비 등을 지원한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동작구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최초로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임신·출산진료비를 모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동작구는 지난해 12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상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중위소득 일반 한부모 60%, 청소년 한부모 72%이하)로서 동작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 또는 동작구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이다.

 

먼저, 아동양육비는 만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별개로 신청 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냉난방비는 만 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자 가구를 대상으로 동·하절기 각 2개월씩 월 2만5000원을 지원하며 올해 하절기에는 8월 25일, 9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자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임신·출산진료비는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6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전액 소진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하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미혼모‧부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동작구청 보육여성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6월 기준 지역 내 한부모 가족은 962세대 2204명이며, ▲모자가족 739세대 ▲부자가족 191세대 ▲조손가족 23세대 ▲청소년한부모 9세대 순이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미혼모·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감대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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