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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강력범죄 피해보상금·화상수술비 등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용 확대
  • 이유진 기자
  • 등록 2020-06-23 0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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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주민등록 된 만 18세 이하 자동 가입···개인보험 중복 보상 가능

아동생활안전보험. (사진=금천구)금천구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아동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과 만18세 이하 거소 등록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이면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장범위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법률비용 ▲청소년 유괴·납치·인질보상금 ▲미아찾기지원금 ▲성폭력범죄보상금·성폭력상해보상금 등 16개 항목이었다. 

 

올해 7월부터는 ▲가스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력범죄피해보상금 ▲화상수술비 등 4개 항목이 추가된다.

 

보장금액은 최대 1500만원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청구서를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 서식은 금천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금천구는 아동 생활안전보험 시행 등 아동친화도시 10개 기본 원칙을 반영한 아동정책들을 추진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입은 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재정적,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올해는 보장내용을 더욱 촘촘하게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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