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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코로나19 경기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상환 유예 결정
  • 이유진 기자
  • 등록 2020-06-16 0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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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2월까지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정기상환금 납부기한 유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을 실시했다. (사진=동작구)동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상환 기간 유예를 추진한다. 

 

동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상환 유예’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작구는 지난 1996년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해 지난 5월 말일 기준 총 128억여 원의 융자금을 대출했으며, 올해 약 28억 원의 상환 기간이 도래한다.

 

이번 사업은 융자금의 원금상환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현재 육성기금 융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이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육성기금 융자 시 신청한 사업체의 사업자금에 대하여만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정기상환금에 대해 납부기한 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내 대출금에 대한 월별 이자는 납부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12월까지 사업자등록증,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필요서류를 지참해 기존대출을 신청한 우리은행(동작구청지점) 또는 기업은행(노량진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오는 30일까지 관내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70만원씩 2개월 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유흥주점, 금융업, 담배 도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에서 5부제로 할 수 있다. 방문접수는 10부제로 운영해 관내 우리은행 9개소 및 사당 1동‧2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정원 동작구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착한소비운동의 활발한 전개로 지역경제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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