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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15일 6시부로 해제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6-15 11: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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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유흥시설은 명령 유지···룸살롱 우선 해제

서울시는 지난달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사진=서진솔 기자)[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지난달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로 현재까지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서울시가 이날 오후 6시부로 명령을 해제한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6시부로 기존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명령을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은 지난달 9일부터 현재까지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집합제한 명령은 활동도와 밀접도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한정해 적용한다.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을 유지한다.

 

집합제한명령을 시행하는 곳은 방역수칙을 강화해야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방역수칙은 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간 간격을 1m이상 유지하며,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또한 서울시는 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고, 4주 후 자동파기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개 업소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와 방역비용, 환자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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