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10일 관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명령 대상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도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 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363개소가 됐다.
이들 시설은 명령 발동 시점부터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청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