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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통해 코로나 확산···인천시, 2주간 '집합금지'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5-22 1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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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폐 공간서 마스크 안 써 전파 위험성 높아···집합금지 전국 확대 검토

코인노래방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인천시는 지난 21일 관내 코인노래방에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코인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남성. (사진=이유진 기자)[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인천시가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내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 2주간의 집항명령을 내렸다. 사실상의 영업정지 명령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단장은 지난 21일 “노래연습장 2362개소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한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앞서 인천시는 코인노래방을 방문했던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인천시는 5개구(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의 학생을 전원 귀가조치 시켰다. 이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약 10여 명이 코인노래방에서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인노래방의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인 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점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20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흥시설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의 여파가 주점, 회사, 코인노래방, 택시 등을 매개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고 의료기관과 전역에서 산발적인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아직은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를 일으키는 감염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의를 강조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관내 코인노래방에 대한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사진=허지우 기자)

현재 정부는 노래방 영업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들의 순차적 등교가 결정된 상황에서 하교 후 이용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학원강사 A씨로 인해 감염된 제자 등 10명이 다닌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22일 기준 총 4516명을 검사해 327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아직 검사 중이다.

 

이번 검체 검사 대상자는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노래방, PC방, 스터디카페 등 입주점포 이용자 4138명과 연수구 서울휘트니스 이용자 3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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