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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승인고시 철회, 재검토 촉구
  • 강기중 기자
  • 등록 2018-03-21 14: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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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남권 4개 지자체, "일방통행 행정" 반발..승인철회 공동건의문 제출

서울 강서구 등 서울과 경기지역 4개 기초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승인 고시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계획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서구와 구로구, 경기 부천시, 광명시 등 4개 기초단체 관계자는 3월 12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 철회 및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공동 명의로 국토부에 제출했다.


▲ 서남권 4개 지자체, ˝일방통행 행정˝ 반발..승인철회 공동건의문 제출


▲ 서남권 4개 지자체, ˝일방통행 행정˝ 반발..승인철회 공동건의문 제출


4개 기초단체장 명의로 된 이 건의문에서 기초단체장들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통과구간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도시기능 마비와 주거환경 피해 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의 고속도로가 도시의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며 주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화를 추진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건설관행마저 바로잡아가는 추세"임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주변여건을 도외시한 채 "2023년 개통목표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18.2.20.자로 이를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4개 기초단체장은,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처사가 "과거 독재개발시대의 일방통행식 건설행정과 크게 다름없다"면서 "주거·환경 피해에 노출될 고속도로 주변 주민 모두와 함께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건의문을 통해 "'광명~서울 민자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철회할 것"과 해당 노선에 대해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반영하는 등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4개 기초단체는 모임을 갖고 지난 2월 20일 국토부가 승인한 경기 광명시 가학동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까지 20.2㎞ 민자고속도로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강서구의 경우, 방화터널 통과가 아닌 한강 하저터널이나 시 외곽 우회 △부천시는 부천IC·강서IC 통합이전과 지상구간 지하화 △광명시는 옥길동~원광명마을 영서변전소 구간 지하화 △구로구는 항동지구 아파트 아래 통과 노선에 대한 우회 등을 각각 요구했으나 미반영됐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서서울고속도로㈜가 6238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왕복 4~6차로 총 20.2㎞(광명시 구간: 6.649㎞, 부천시 구간: 6.36㎞, 서울시 구간: 7.191㎞)의 고속도로를 5년 동안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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