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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자가격리 되면···총선 투표 사실상 불가능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3-31 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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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투표권 제한할 순 없지만···감염병예방법상 한계 있어”

선관위 관계자는 31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투표가 어려운 점에 대해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구로 콜센터 인근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받는 시민.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자가격리자들은 현행법상 4.15 총선에 투표할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

 

4.15 총선까지 고작 2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19는 2개월여가 넘도록 계속 확산하는 추세다. 총선 후보자들도 유세활동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입원 중이거나 자택 격리중인 유권자를 위해 거소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르는 병원, 요양원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관위는 거소투표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거소투표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다. 24일부터 28일까지다. 28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배제된 대안이다.

 

선관위는 이를 해소하고자 각 지역별 확진자들이 입원한 생활치료센터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방침에도 허점이 남아있는데, 28일 이후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길 의무화하고 있다. 외출하려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이러한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투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가격리가 될 경우) 꼭 투표하러 가는 게 아니더라도 외출을 못하지 않나. 저희는 다양한 방법으로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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