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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예배 걱정”라는데···서울시 대형교회 예배 강행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3-22 15: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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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성남시 등 교회 예배 후 집단감염···서울시 구상권 청구하나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배 자제를 강조한 가운데 서울시 9개 교회가 예배를 강행했다. 사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휴업한 카페.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예배나 집회 등의 금지를 조치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난 20일 이에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서울시 일부 대형교회들은 22일 예배를 강행했다.

 

앞서 청와대 강민식 대변인은 지난 20일 문 대통령이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 일부 교회는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현장 감독에 나선 곳은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영등포구 신길교회 ▲송파구 임마뉴엘교회 ▲성북구 사랑제일장로교회 ▲강남구 광림교회 ▲강남구 순복음강남교회 ▲중랑구 영안교회 ▲강서구 화성교회 ▲강서구 치유하는 교회 등 9곳이다.

 

서울시는 앞서 부천시 생명수교회와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처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교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중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식사제공 금지 등 수칙의 준수 여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주말예배를 강행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진단·치료·방역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4월 5일까지 코로나19를 완전히 잡기 위해 지난 21일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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