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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성공회대 ‘부당해고’ 논란···“촉탁연장 이행하라”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3-13 1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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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세 정년 미화노동자 3년 연장 가능한데···건강 이유로 해고

성공회대학교 미화노동자 이창도씨의 촉탁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P사 노조와 민중당, 정의당 등은 13일 성공회대에서 집회를 열고 촉탁연장을 촉구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성공회대 미화노동자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대해 전국대학노동조합 성공회대학교 분회가 13일 해고 철회 및 촉탁연장을 청원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대학노조는 이날로 2주째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대학노동조합 성공회대 분회는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에서 “해고가 장난이냐, 성공회대 각성하라”, “우리도 한식구다, 학교는 응답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해고 통보 철회와 촉탁연장을 촉구했다. 이 집회에는 민중당과 정의당이 함께했다. 

 

성공회대학교의 하청업체 P사의 근로자인 이창도씨는 지난달 28일 65세 정년이 됐다. P사와 노조 사이에는 정년 이후에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촉탁연장을 보장한다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P사는 이창도씨의 연장을 이행하지 않고 해고로 처리했다. 이창도씨는 “나는 지난달 28일 해고됐다. 성공회대학교는 제 마지막 일터라 생각하고 6년 가까이 즐겁게, 매일 일해왔다”며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퇴직을 강요받았다. 이유는 건강, 시간 미준수, 동료 간의 갈등이란다”며 승복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창도씨는 13일 성공회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촉탁연장의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이창도씨는 근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창도씨는 “내가 정식으로 퇴사한 게 아닌데 이미 사람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도 제 방(탈의실)에서 같이 지내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나”고 분개했다.

 

노조 측은 13일 성공회대학교에서 기존 P사와 노조의 협약내용인 계약연장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하청업체인 P사뿐만 아니라 이창도씨의 실질적 근무지였던 성공회대학교 측에서 계약 연장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성공회대학교 측은 노조와 P사의 분쟁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하청업체라곤 해도 다른 기업이며, 인사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성공회대 관계자는 “이미 두 차례 (노조와 업체의)대화 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좋게 끝나지 않았다”며 “위탁을 맺은 회사와 그 안에서 일어난 노사문제라 학교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P사는 “정년이 됐다고 무작정 해고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P사 관계자는 “5차례 교섭을 가졌다. 1년 연장을 계속 요청하셔서 6개월 연장하고, 건강을 포함한 근무평가를 통과하면 계속 연장하겠다고 말씀드렸었다”며 “저희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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