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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 계약법 손본다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5-12-16 19: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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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등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 가스라이팅 의사표시 취소 인정, 손해배상 규정 정비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변화된 사회·경제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첫 조치로, 계약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이다. 기존 민법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법정이율을 고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고채 3년 평균 금리가 1998년 연 12.94%에서 2020년 0.99%까지 크게 변동했음에도 법정이율이 고정돼 있었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이른바 ‘가스라이팅’과 같이 부당한 간섭에 의해 이뤄진 의사표시에 대해 취소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민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도도 함께 정비됐다.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해 국민이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실무와 판례에서 축적된 해석을 제도에 반영한 결과다.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사회·문화·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 민법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을 시도했으나,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 일부 성과에 그쳤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켜 전면 개정 작업을 재개했고, 이번에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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