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중랑청소년센터, 장애 청소년 성장 지원 ‘중랑사랑교실’ 운영 성료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설립하고 한국청소년연맹(총재 김현집)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장애 청소년의 성장 지원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 ‘중랑사랑교실’을 올해 일정에 따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20명의 청소년을 A·B 두 개 반으로 나눠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신체활동과 정서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구성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데 집중했다. 신체 프로그램으로는 난타와 음악줄넘기를 운영해 체력 향상과 협응력·집중력을 발달시키고, 미술과 제과제빵 등 정서 프로그
군포시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적용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10월 10일 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공포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시 또는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 횟수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에서 15도로 완화해 토지의 이용과 활용도를 높였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시설인 주차장, 정비공장을 허용해 시가지 내 부족한 주차장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자주식 주차(카리프트 방식 제외) 100퍼센트일 경우 공동주택 비율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기준 정비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 신설 ▲공원 등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산식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 ▲공동위원회 기능 추가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