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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폭력도 퇴출... 체육계 폭력 근절 대책 강화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5-08-28 1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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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9월 한 달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
  • 징계 이력자 체육계 재진입 차단 및 무관용 원칙 적용
  • 외부 감시체계 강화·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을 운영하며, 단 한 번의 폭력행위만으로도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조치는 여전히 체육계에서 반복되는 폭력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온 ‘성적을 위한 폭력 용인’과 ‘쉬쉬하는 집단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협력해 폭력행위자 차단,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보호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폭력 전력이 있는 인물들의 체육계 재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이 확인되면 등록이 불허되며,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 징계 정보도 실시간 공유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도자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 자격 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데에서 더 나아가,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적용하는 일벌백계 방안을 추진한다.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미온적 징계도 차단된다. 미흡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이행 시 문체부가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 제재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폐쇄적 운동부 환경에서 드러나지 않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보호관을 전국 학교운동부(3,989곳)와 실업팀(847개)에 상시 배치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표본으로 진행되는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실태조사’를 전 체육인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윤리 교육과 자정 캠페인을 통해 내부 인식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학생선수를 위한 맞춤형 폭력피해 대응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의료·상담·법률 지원 규모를 현행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 다른 부처의 보호 제도와 연계해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특별 신고 기간 동안 비밀상담 콜센터(1670-2876)를 운영해 피해자가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휘영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체육계 폭력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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