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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8월 20일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5-08-19 1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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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46개 구간서 실제 출동 훈련…민방위 훈련과 연계 진행
  • 소방차 신속한 출동 위해 운전자·보행자 적극 동참 필요
  •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소방청, 대국민 홍보 강화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5년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실제 출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통 혼잡 지역과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도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소방차의 이동로 확보가 곧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작동, 일반 시민의 소방차 탑승 체험 등이 실시된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과 함께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TV, 옥외전광판, SNS 등을 통해 긴급차량 길 터주기의 필요성과 운전 요령을 안내하며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은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교차로나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지하고, 편도 1차선에서는 오른쪽으로 최대한 양보해야 한다. 편도 2차선은 긴급차량이 1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양보하며, 3차선 이상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좌우 차로로 비켜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접근할 경우 보행자가 잠시 멈춰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을 가로막거나 끼어드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소방청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한 실제 훈련”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양보운전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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