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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업…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2,829건 차단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5-06-25 1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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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와 합동점검… 개인 간 의약품 거래 집중 단속
  • 피부치료제·제산제·소염진통제 등 다수 적발… 게시물 삭제·계정 제재 조치
  • “의약품은 약국·병원에서 적법하게 구입해야… 온라인 개인 거래는 불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손잡고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거래 근절에 나섰다.

 

중고마켓을 통한 의약품 개인 판매 적발 사례

식약처는 25일,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와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실시한 합동점검을 통해 총 2,829건의 불법 의약품 판매 게시물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사고파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됨에 따라, 오남용 및 변질·오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플랫폼사 자체 점검(1~2주차)과 식약처 점검(3주차)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게시물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은 피부질환 치료제(599건)였고, 제산제(477건), 소염진통제(459건), 탈모치료제(289건), 화상치료제(143건), 변비약·점안제(각 124건), 소화제(108건), 영양제(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무좀약, 다이어트 한약, 해열진통제 등 413건의 다양한 의약품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특히 개인 간 거래는 변질·오염 등 위험이 커 소비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거쳐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2021년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3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불법 게시물 신속 차단 ▲금칙어 필터링 ▲전담 모니터링팀 운영 ▲핫라인 구축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총 3,384건의 불법 판매 게시물이 차단됐다.

 

참여 플랫폼들도 이번 점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근마켓은 “의약품 키워드 모니터링과 자동 필터링 기능을 강화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고, 번개장터는 “사전·사후 차단 시스템과 전담팀 운영을 통해 불법 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고나라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와 이용자 대상 교육으로 신뢰받는 거래 플랫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확대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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