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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접수...지원대상 확대
  • 장석우 기자
  • 등록 2019-05-31 15: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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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거주일 합 10년 이상도 가능
  •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24세 대상

경기도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2분기부터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됐다.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계가 10년 이상인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다.


도는 이번 2분기부터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도는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 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도내 청년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 20일부터 25만 원을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휴대폰 문자를 통해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모든 도내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나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결과, 지급대상자 14만8천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천438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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