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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구름산지구에 5,096세대 주거단지 본격 조성
  • 이영선 기자
  • 등록 2019-05-10 17: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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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 등 주민설명회 개최
  • 시, 예산 150억원 先투입… 보상 및 철거 추진

광명시는 10일 오후 3시 광명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광명시>

광명 구름산지구가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광명시는 10일 오후 3시 광명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구름산지구 토지주 등 약 500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2025년까지 소하동 104-9번지 일원 약 77만㎡에 5,09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환지 지급방식은 땅 주인에게 제공(수용) 받은 토지를 먼저 개발 조성하고 조성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개발 방식이다. 이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시의 재정 소모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반시설로는 근린공원 2개소 등 크고 작은 공원 12개와 주차장 10개소, 초·중학교 각각 1개소, 유치원 1개소, 공공청사 등이 들어선다. 


박승원 시장은 이날 “구름산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 예산 150억원을 先투입하여 체비지 지장물 보상 및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남은 환지계획수립, 체비지매각, 지장물 보상 및 공사시행 등의 절차가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갈등 없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원칙을 지켜 투명하게 하겠다. 이를 위해 주민협의체와 같은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구름산 지구는 2001년과 2007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다. 하지만 2015년 개발제한구역에서 21만5000㎡(약 6만500평)가 추가 해제되면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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