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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식품위생업소에 2% 금리로 최대 1억 원 융자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4-03-15 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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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억 5천만 원 규모, 보건소 위생과 방문 신청
  • 금리 연 2%(화장실 시설개선은 1%), 2년~3년 거치 3년~5년 균등분할 상환

금천구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총 1억 5천만 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식품위생업소에 2% 금리로 최대 1억 원 융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안정을 돕고 위생수준을 개선해 음식문화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서 영업 허가(신고)를 받은 식품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이다.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 또는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는 제외된다.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2가지로 나뉜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 수리, 개·보수 비용 또는 기계·설비 설치, 구매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대 80%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시설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단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영업자는 시설개선자금은 제외되고 화장실 개선 자금만 융자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구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의 운영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2%(화장실 개선 자금은 1%)이다.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그 외 업종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식품제조업소,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은 우선순위로 융자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세부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건소 위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식품 관련 업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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