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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폐업 결정 후 폐업완료까지 8개월 걸려...전년 대비 0.8개월 더 늘어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3-10-05 1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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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소요비용도 2323.8만원, 전년도 대비 1766.8만원↑
  • 페업 원인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하락이 80.8%
  • 이동주의원, “빈곤층으로 무더기 계층하향 막으려면 재기지원 강화해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2년 조사결과 소상공인이 심리적 폐업 시점부터 행정적 폐업완료 시점까지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2개월이 소요된 전년도와 비교하여 1년 후 실제 폐업까지 기간은 0.8개월 더 길어졌다.

 

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요기간이 3개월 미만은 29.30%, 3~6개월은 22.5%, 6~9개월은 15.7%, 9~12개월은 9.3%이다.

 

특히 폐업소요기간이 1년 이상 소요기간에 해당 되는 비중은 23.3%였다. `21년도 조사결과 12개월 초과 비중 8.6%에 비해 14.7%P가 증가한 것이다. 이 조사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2323.8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전년도 조사결과 557만 원에 비해 1766만 8천 원이 더 늘어났다.

 

폐업에 소요된 지출항목은 원재료비 등 외상 체납액 584만 2천 원, 폐기비용 508만 4천 원, 점포원상복구 비용 288만 6천 원, 임대료 미납액 267만 6천 원, 세금체납액 189만 원, 종업원 퇴직금 172만 1천 원, 잔여기간 임대료 119만 6천 원, 계약해지위약금 25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재료비 등 외상 체납금 지급에 가장 많은 폐업비용이 지출된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2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폐업비용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1000~1500만 원 11.9%, 500~100만 원 17.5%, 200~500만 원 20.2%, 200만 원 미만은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소상공인은 높은 폐업비용의 부담 때문에 폐업시점을 장기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영했던 사업체를 폐업할 때의 평균 부채비용은 4145만 8천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억원 이상은 10.7%, 5천만 원~1억 원은 11.4%, 2~5천 만원은 24.8%, 2천만원 미만은 1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5.7%였다.

 

폐업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이 70.2%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하락’도 11.1%의 응답률을 차지했다. ‘시장경쟁 심화’는 9.9%, ‘임대료 등 고정비용부담’은 6.9%, 그 밖의 ‘환경문제’는 12.3%의 응답률을 보였다.

 

폐업직후 직면한 문제로 ‘생계유지비 부족’이 27.3%로 가장 높고 ‘폐업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또는 채무해결’이 24.4%, ‘심리적 불안감’이 17.9 순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음식점업, 음료점에서 ‘신용·채무 해결’의 응답비중이 각각 31.2%, 31.0%, 28.4%로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왔다.

 

이동주의원은 “지난 해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이 9,040억원으로 2007년 출범이후 최대액수를 기록할 만큼 폐업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 무더기 폐업으로 빈곤계층 하양이동을 막으려면 폐업과 재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는 고물가·고비용과 일시부채상환으로 폐업을 지연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폐업 후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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