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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훈풍 불어넣는다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2-11-14 17: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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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5일까지,‘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공개모집 -
  • 상권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총 12개소 내외 선정 -

인천광역시는 침체돼 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총 2억4천만 원 규모의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훈풍 불어넣는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 및 비대면 소비 증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제정된 `인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상권으로,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돼 있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사업의 유형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상권 시설환경 개선 사업 ▲방역물품 구입 등 3개 분야로 공동체(상인회)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상권당 최대 2천만 원으로, 총 12개 내외 상권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고를 통해 오는 11월 25일까지 공동체 지정신청 및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접수 받는다. 이후 각종 심사를 통해 11월말까지 ‘골목상권 공동체’지정 및 지원사업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동체는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 정부 정책 및 예산이 집중된 반면, 지역의 다수인 골목상권에는 정책과 지원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시는 관내 골목상권들이 경쟁력과 브랜드를 갖춘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상권(상인회)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11월 25일(금)까지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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