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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물폭탄`에 침수 차량, ‘자차’ 담보 가입 확인이 우선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2-08-09 14: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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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어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 ‘물폭탄’ 쏟아지면서 ‘물난리’가 곳곳에서 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부터 시간당 최대 100㎜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차량 침수의 경우 우선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난 8일 오후부터 시간당 최대 100㎜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차량 침수의 경우 우선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주차 중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또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 차를 못 쓰게 된 경우, `침수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또 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침수 높이에 따라 폐차(전손) 또는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전손 폐차 기준은 운전석 옆에 보면 콘솔박스가 잠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보상은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적은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면,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지급되며, 차량 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받았다고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진 않지만, 1년 동안 무사고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해로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는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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