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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우정본부, 특정노조 간부에 불법 초과수당 지급"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2-02-09 1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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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섭대표노조 `전국우정노동조합`에 10~30만원 규모 불법 추가 급여 지급
  • 우정본부 추가급여 지급 및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법적 처벌 촉구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가 우정사업본부에게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9일 오전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본부 노조전임자 불법지원규탄 및 감사원 감사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민주우체국본부)는 9일 오전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본부 노조전임자 불법지원규탄 및 감사원 감사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불법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만 한 달 평균 10만원대에서 많게는 30만원 규모가 초과수당으로 부당지원되고 있었다. 이를 합산해보면 억 단위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우체국본부가 우정본부에게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적하자 우정본부는 "초과근무수당 대상자를 민주우체국본부를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 전임자로 확대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정본부의 추가급여 지급과 이를 묵과한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법적인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정본부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거는 매우 빈약할 뿐 아니라 관련 법리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며 "해당 직종의 평균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30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수준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것만 봐도 기준과 원칙 없는 불법 지원임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81조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우체국본부는 우정본부의 추가급여 지급과 이를 묵과한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법적인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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