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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구당 19.5% 인하효과
  • 오종호 기자
  • 등록 2018-08-07 15: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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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사회복지시설 30% 추가할인, 3년 이하 영·유아 가구 250억 원 추가 지원


▲ 전력수급 현황 점검을 위해 전력거래소를 방문한 백운규 장관.

7~8월 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돼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정협의 직후 현행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누진제 완화는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상향 조정된다.


각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면 평소보다 시간당 100㎾ 정도씩 전기를 더 사용해도 상급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총 2,761억 원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당정은 또 기초 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간 30% 추가확대하기로 했으며, 냉방 복지 지원 대상을 출생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늘려 모두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회적 배려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기존 복지할인제도에 더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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