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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 15일부터 화성시, 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1-03-12 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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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보조금 등 공공재정 허위, 과다청구 집중 감사
  • 선례답습, 복지부동 등 소극적 행정 엄중 조치
  • 공개감사제도 운영해 도민에게 불편․부담 주는 행위 제보 접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화성시와 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화성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양주시는 15일부터 25일까지다.

 

이번 감사는 ‘2021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정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공공재정 부당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이행강제금 미부과 ▲세원 누락,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분야와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부서 등에는 대응 및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과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직자들의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폭넓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용하겠으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소극행정,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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