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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축액 2배~4배 목돈 마련하자…청년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등 통장사업 참여자 모집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1-02-01 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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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일∼2월 19일 희망Ⅰ·Ⅱ, 청년희망,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 가입자 모집
  • 청년희망, 근로수입 10만원 이상 시 본인 적립 없이 10만원 추가적립…3년 후 최대 2300만원 마련

서울시가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이 ‘자립 씨앗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1차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과 희망키움Ⅰ, 내일키움은 오늘부터 18일까지며,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Ⅱ는 19일까지다.

 

통장별 자격상담 필요 서류 확인 및 가입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만15세~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두 가지 종류로,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등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 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지수당 등의 사례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치성·향락업체 및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146만 2887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의 청년 대상이며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본인 적립 없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이 경우 3년 후 1560만원에서 최대 2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43만 8145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원이 가입할 수 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117만 310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 3년 후 169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후 2230만원에서 23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본인 소속된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월 적립금은 5만원·10만원·2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이해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저소득 청년들과 취약계층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장사업 홍보 리플릿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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