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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1-01-28 1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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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취약건축물 공사비 지원으로 화재 안전 확보 및 사전예방

양천구는 건축물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화재 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드라이비트(가연성 외장재) 철거 전후사진

이는 지난해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은 3층 이상인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화재 취약요인(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이 있는 건축물이다. 피난 약자 이용시설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이고,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전체면적 1,000㎡이하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이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서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필요시 옥외피난계단이나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따른 보강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양천구는 화재 취약건축물 소유자들의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별 총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국·시비를 포함해 최대 2,600만 원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접수·상담받을 수 있다.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의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보강 계획은 양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보강 공법 설명 등 세부 내용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 구는 2020년 3월~9월까지 화재 취약건축물 1,053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지난 10월 건축물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였다. 2020년 신청된 총 3개소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를 지원하였으며, 그 중 2개소는 보강 공사가 완료되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양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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