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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⑤, “네이버는 김앤장을 능가하는 거대 로펌”
  • 공희준 편집위원
  • 등록 2021-01-05 0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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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이 존중돼야 국민들의 인권도 보장돼
우리나라 직업 정치인의 평상시 목표는 딱 하나,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많이 본 기사 꼭지에 자기 이름이 오르는 일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권력의 막강함은 네이버의 부사장으로 번연히 재직 중인 인물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고위 인사로 언죽번죽 들어갔다가 집권여당의 공천을 날름 받아 태연히 금배지를 단 정정(政情)유착 사례에서 여지없이 드러난다.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의 조선일보 기자조차 감히 꿈꾸지 못할 초단기 고속출세였다.

네이버는 한국 IT 시장에서는 가히 방구석 여포와 같은 무소불위의 존재다. 이러한 네이버의 안방불패 신화는 법조계의 영역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네이버가 한국사회 만악의 근원으로 지탄받아온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제치고 대한민국 최강의 로펌으로 부상할 날이 머잖은 것으로 예측되는 까닭에서이다. 네이버의 법률 플랫폼 시장 진출과 평정이 가뜩이나 그 기반과 토대가 취약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파괴할지에 대한 음울한 디스토피아의 미래상을 젊은 현직 변호사인 김정욱 변호사로부터 들어보았다.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은 법치주의의 기본


김정욱 변호사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이 인권보호의 보루임을 힘주어 말했다. (사진 김대희 기자)

김정욱(이하 김) :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 확립’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선 대단히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공희준(이하 공) :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이라? 저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김 : 우리나라에는 변호사들이 고객들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지켜줘야만 한다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맡긴 의뢰인에 관련된 내용을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내용이 만약에 고스란히 외부로 유출돼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어느 누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공 : 그렇다면 변호사도 국회의원처럼 독립된 헌법기관일 수가 있겠네요. 사실 헌법에 열거돼 있는 직업이 몇 개 되지가 않거든요.

 

김 : 변호사를 국회의원 같은 헌법기관으로 간주하는 건 어렵겠지요. 하지만 변호사가 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인(私人)임은 분명합니다. (잠시 틈을 두었다가) 변호사들에게 비밀 유지의 의무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비밀유지의 권한은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거나 혹은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들여다보는 사건들이 최근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나쁜 놈에게 벌을 주려면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일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쥐어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면 변호사로부터 사람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이 되기 마련입니다. 의뢰인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줘야만 변호사가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마저 비밀을 지켜줄 수 없다면 의뢰인은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이는 올바른 법치주의의 견지에서 평가할 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헌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이 법률로써 명백하고 충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무만 언급할 뿐이지, 외부에서 비밀유지 권한을 유린할 경우에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법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입법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가 발표한 공약에 비중 있는 정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법률 플랫폼은 거대 자본의 법조 장악 통로



네이버 법률 서비스를 비롯한 법률 플랫폼들이 근래에 여럿 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 서비스 광고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률 플랫폼들은 관련법의 법조문이 모호하게 표현된 허점을 파고들어 영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을 다시 인용해 말씀드리자면 변호사에게는 ‘동업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이익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변호사법에 명증하게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사건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악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법률 서비스가 출현하며 현재의 법률로는 온전히 망라하기 힘든 영역이 나타났습니다. 법률 플랫폼은 바로 그 빈틈을 파고든 셈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법률 플랫폼이 접근성의 측면에서 당장은 편리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입니다. 택시업계, 숙박업계, 요식업계의 공통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업계를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플랫폼이 업계를 장악하면서 제일 먼저 생긴 폐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비스 단가가 인상된 일입니다. 플랫폼과 연계되어서만 전체 업무가 이뤄지다 보니까 플랫폼 업체들은 중간에 가만히 앉아서 편안히 중개수수료만 챙기면 됩니다. 플랫폼이 장악한 업계들마다 줄줄이 가격이 치솟은 원인이자 배경입니다.

 

법조계는 방금 사례로 제시된 업계와는 사정이 판이합니다. 숙박업계도, 택시업계도, 요식업계도 일반적 개념의 사인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가해지지 않아왔습니다. 반대로 법조계는 이익의 공유 행위를 실정법에 의거해 철저하고 단호하게 단속ㆍ엄금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자체가 공공재의 성격을 내포한다는 전제 아래 법률 시장이 특정 자본, 특정 기업, 특정 사업자들에게 종속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오랫동안 폭넓게 대중적으로 형성돼왔기 때문입니다.

 

법률 플랫폼들은 법률 시장이 특정한 자본과 기업과 사업자들에게 예속되면 안 된다는 보편타당한 사회적 합의를 공공연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의 지속적 폭등과 공공성의 심각한 훼손,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법률 플랫폼의 무분별한 팽창과 확장에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성이 이미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공 : 법률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게 변호사님께서 갖고 계신 스탠스인가요?

 

김 : 저는 현재 단계에서는 완전히 금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플랫폼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 도구들이 현실에서는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플랫폼이 과연 법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는 서비스인지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의 모임인 변호사 단체의 엄밀한 검증과 평가를 거치는 게 필수적입니다. 플랫폼 서비스가 특정한 거대 자본의 자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전장치 또한 강구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기본적 절차를 건너뛴 상태로 플랫폼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 : 지금 상태가 쭉 지속되면 네이버가 김앤장을 제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괴물 로펌으로 부상한다는 말씀이네요?

 

김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를 방치하면 네이버가 통제 불능의 거대 단일 로펌으로 공룡처럼 커질 게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네이버 마음대로 비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김앤장을 제치고 한국 최강ㆍ최대의 로펌으로 떠오른 네이버에 용기 있고 소신 있게 맞설 사람이 우리 사회에 솔직히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초거대 공룡 네이버 앞에서 현재의 변호사법은 껍데기만 남은 무용지물이 될 위험성이 짙습니다. 따라서 탐욕스럽게 성장하는 법률 플랫폼을 다잡는 일은 국민들의 인권과 법조계의 생존권을 모두 지켜주는 중차대한 과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대한변호사협회도,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네이버를 위시한 법률 플랫폼들을 향해 모호하고 미온적인 대응자세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 : 나이 드신 분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본질과 실체를 꿰뚫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 :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법조계는 그리 노쇠한 집단이 아닙니다. 저는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닌 플랫폼에 대한 이해력의 유무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사회에는 일단 미래산업이라고 불리기만 하면 무조건 쌍수를 들고 성급하게 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산업공학과를 다녔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시스템 경영공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굳이 뿌리를 따지자면 저는 엔지니어로 분류가 됩니다. 그 덕분에 프로그램도 개발해보고, 인공지능과 관계된 적잖은 지식과 경험도 쏠쏠하게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률가로 변신한 저와는 다르게 개발자와 엔지니어의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걷고 있는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만병통치약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턱대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확실한 제도적 대비책의 마련과 병행해가며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자고 주장하는 인물들의 숫자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신기술의 급속한 대두에 동반될 국가적 혼란과 충격을, 사회적 진통과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줄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완충장치들을 구축하는 일에 법조계가 더 늦기 전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인 배상보험의 도입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인 배상보험은 국민들과 법조계가 상생하도록 이끌어줄 대표적 제도입니다. 변호사도 인간입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의타(不意打)로, 즉 의도하지 않게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보험제도가 튼튼하고 단단하게 설계ㆍ준비돼 가동 중에 있다면 고객도, 변호사도 어느 정도까지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체 개업 변호사의 70프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단체입니다. 그만큼 예산 규모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결심만 한다면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전원에게 전문인 배상보험 제도의 안전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목표로 삼고 있는 정책이 아파트 감사 변호사 제도의 채택과 보급입니다. 요즘 아파트 관리를 둘러싸고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 :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이 일로 떴습니다. ‘난방열사’라면서요.

 

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곳에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법률적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보다 투명하고 비용절감적인 아파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변호사들이 공공주택의 관리감독 업무에 참여하게 되면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에서 불거지고 있는 배임과 횡령 등의 각종 비리와 탈법적 행위들이 더는 발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저질러지는 비리로 인해 생겨난 피해액은 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 나가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확보될 게 명확합니다.


공 : 흥미롭고 유익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 지루할 수도 있는 얘기 재밌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덧붙이는 글

김정욱 변호사는 1979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과 대학원에서 산업공학을 공부했다.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 대한변협 49대 집행부 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95대 집행부 부회장을 차례로 지내고, 한국법조인협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와 대한변협 대의원총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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