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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생활물류법 의결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12-24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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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업무’의 책임소재, 표준계약서 통해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담겨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의결했다. (사진=국회사무처)(사진=국회사무처)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활물류법)을 의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법에는 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과로사가 발생한 택배 사업자에게 자료요청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과로사가 발생해도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택배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분류업무’의 책임소재도 ‘표준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규정했다. 대리점·영업점을 통한 부당한 갑질이나 백마진 요구, 불합리한 배송구역 배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본사가 대리점·영업점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현재는 택배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대리점·영업점과 이루어지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생활물류법이 완벽할 순 없겠지만, 분명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며, “또, 택배와 이륜차배송서비스를 대표되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반드시 연내에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민생경제와 국민생명을 최우선시하는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의 용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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