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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사건’에 입 연 전해철···“법 개정때도 논란 많았어”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12-22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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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해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허지우 기자)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논란이 되는 특정범죄피해가중법(특가법)에 대해 “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에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과정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야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전 후보자는 지난 2015년 19대 국회의원 시절 특가법이 논의된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았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차량이 일시정차한 경우에도 운행중인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전 후보자는 “당시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것은 맞고 속기록을 보면 알겟지만 논란이 많았다”며 “그 결과가 조문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운행중이라는 것에 어떤 걸 추가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아 한 번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경찰이 특가법 개정 이전의 판례를 근거로 이 차관 사건을 내사종결했다는 지적에도 “후보자 입장에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답을 거부했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경찰에도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에 머물러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도 미약해서 실질화 방안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90% 이상 합의된 내용”이라며 “국정원이 가진 대공정보 수집, 분석 역할은 여전히 남아잇따. 정보를 수집해 보내면 경찰이 받아 수사단계에서만 하는 것이고 조사권 신설, 3년 유예 등 준비할 수 있는 장치를 했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3단계로 인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나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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