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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카페 내 음료 섭취 불가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11-22 18: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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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0시부터 2주간 적용··· 광주·호남권 거리두기는 1.5단계
  •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정부가 24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광주·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5일부터 21일까지 코로나19 하루 전국 평균 확진자는 255명, 수도권은 175명으로 전주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18일부터는 닷새 연속 3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3차 유행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했고, 열흘가량 남은 수능도 고려해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한 것이다. 

 

박 장관은 “수도권은 화요일 정도에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상황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2~3일 내 충족될 단계 격상 기준을 기다릴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판매만 할 수 있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극장, 공연장은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사우나, PC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되 정원의 50% 이하로, 스포츠 경기는 관중을 10% 이내로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참여해야 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치를 24일 0시부터 2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연장하거나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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