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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11-13 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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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대희 기자)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해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깨뜨리고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 ▲예외적으로 허용된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 공인법인의 의결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및 입증책임 전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 기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배 의원은 “최근 재계·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3법을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재계 입장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개혁입법 취지 후퇴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내용이 법안 심사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김진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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