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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인천항만공사 등 4곳 항만공사,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0-10-19 1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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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만공사 자회사 인천항보안공사는 중징계까지 받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서남투데이 자료사진)해양수산부의 '2018년, 2019년 채용비리 전수조사'점검 결과, 국내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및 자회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건수가 매년 발생해 2년간 41건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2019년 국내 4대 항만공사 및 자회사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해 자회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건수는 2018년 21건, 2019년 20건으로 총 41건으로 조사됐다.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기간제 직원 정규직 채용 절차 부적정’, 2019년 ‘제한경쟁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및 채용절차 이행 점검 미이행’등으로 2년 연속 기관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 1건이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로 적발되었으나, 2019년에는 3건으로 증가했으며, ‘제한경쟁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및 채용절차 이행 점검 미이행’을 이유로 기관주의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건수도 2018년 1건에서 2019년 2건으로 늘었으며, 부산 및 인천항만공사와 마찬가지로‘제한경쟁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및 채용절차 이행 점검 미이행’으로 소속직원 2명이 주의를 받았다.


울산항만공사는 2019년 ‘용역직 직원의 정규직(보안 5급) 전환 시 신체검사의 시력사항 확인 부적정’사유로 소속직원 3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도 ‘2018년 상반기 정규직 임용 절차 부적정’을 이유로 1번의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는 2018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화 기준 조정관련 객관성 미확보’ 및 ‘무기계약직 전환자 선정 등 업무 부적정’을 이유로 2차례의 기관경고를 받았다.


특히 인천항보안공사는 2019년 특수경비원 채용 시 채용계획 및 공고의 모집인원 8명보다 초과 채용(11명)토록 위원장과 내부위원이 부적정하게 임의변경했다는 사유로, 소속직원 2명이 중징계, 3명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항만공사들의 경우, 매년 채용상의 문제로 적발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채용문제는 비리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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