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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청와대 앞 단식농성 돌입
  • 이유진 기자
  • 등록 2020-10-10 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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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수 차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약속 지켜야"
  • 5개월 남은 공소시효 긴박함···수사 결과에 책임지는 기구 만들 것 요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 피해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단식투쟁단 청와대 단식투쟁 포스터. (사진=단식투쟁단)‘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 피해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단식투쟁단’은 남은 공소시효 5개월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에 나서 줄것과 그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하며 오늘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 차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라며 “또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가수반으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후 지난 4년간 침묵과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설치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라는 기구가 설치됐다. 하지만 이는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기구로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받아야 할 정부 기관들인 국가정보원, 해군, 공군, 기무사 등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작년 11월에 출범한 검찰의 특별수사단 또한 특조위 활동 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은 이유, 2014년 검찰의 내사종결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아니며, 따라서 검찰특수단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책임자 처벌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세월호참사 공소시효는 시시각각 짧아지고 있다. 이제 180여 일이 지나면 관련자들은 완벽한 면죄부를 받게 된다”라며 “또한 일부 공소시효를 연장하게 된다 한들, 보존연한이 다해 시시각각 폐기되어가는 공문서들을 보존할 방법이 없으므로, 관련자들과 진상에 대한 증거 확보는 점점 힘들어질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 생존자들과 시민들은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공소시효 안에 대통령 문재인이 가진 법적 권한으로 직접 수사를 지시하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소시효의 긴박함으로 인해 생존자 김성묵과 시민들을 필두로 우선적으로 기자회견 없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수일 내로 피해자 가족이 단식에 동참하는 시점에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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